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8. 7.

사업자가 예정신고시에 하지 못한 세액공제를 확정신고시에 추가하여 할 수 있는 지 여부

부가46015-1467 부가46015-1467 부가460151467 19950807 199508 1995 08 07

요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및 금전등록기계산서 교부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업자는 예정신고시 금전등록기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대한 미공제세액을 확정신고시 신고하거나 경정등의 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소비46015-94, 1995.04.26)을 참조. 2. 귀 질의 3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공급가액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및 제3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및 금전등록기계산서 교부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 4의 경우, 사업자가 예정신고시 금전등록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대한 공제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상에 예정신고 공제세액 누락분임을 표시하여 신고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공제세액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자가 예정신고시에 하지 못한 세액공제를 확정신고시에 추가하여 할 수 있는 지 여부 (부가46015-1467 부가46015-1467 부가460151467 19950807 199508 1995 08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