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8. 7.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대금은 토지가액만으로 하여 받은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
부가46015-1468 부가46015-1468 부가460151468 19950807 199508 1995 08 07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대금은 토지가액만으로 하여 받아 사실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건물의 공급가액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그 대금은 토지가액만으로 하여 받아 사실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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