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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8. 7.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및 기산일.

부가46015-1471 부가46015-1471 부가460151471 19950807 199508 1995 08 07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산일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동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아래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표준 기산일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확정신고시에는 확정신고기간(과세기간 중 예정신고 기간분제외)에 대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임. 아 래 당해 기간의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계약기간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당해예정 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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