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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8. 12.

법인사업자의 백화점 내의 전시장을 별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1493 부가46015-1493 부가460151493 19950812 199508 1995 08 12

요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인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인 직매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전자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백화점 내 판매장소를 설치하여 전자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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