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8. 14.
건설업자가 국민주택초과분 주택의 신축관련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496 부가46015-1496 부가460151496 19950814 199508 1995 08 14
요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초과분의 주택을 신축하여 배정・분양함에 있어 분양하여 얻은 수입금액과 기존주택소유자들로부터 받은 토지의 시가 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건설업자가 연립주택소유자들의 기존연립주택을 헐고 새로운 국민주택초과분의 주택을 신축함에 있어서 연립주택소유자들은 건설업자에게 건축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토지일부를 양도만 하고 건설업자는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연립주택소유자들에게 각각 1세대씩 배정하고 잔여세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동 건설업자가 잔여세대분을 분양하여 얻은 수입금액과 연립주택소유자들로부터 받은 토지의 시가액에 대하여는 각각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신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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