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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8. 14.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 명목으로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부가46015-1498 부가46015-1498 부가460151498 19950814 199508 1995 08 14

요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 월회비, 찬조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입회금 중 일정 기간 경과하면 반환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골프클럽이 동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입회금, 월회비, 찬조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입회금 중 일정 기간 경과하면 반환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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