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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8. 14.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 납부세액 계산 방법

부가46015-1499 부가46015-1499 부가460151499 19950814 199508 1995 08 14

요지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여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4.2기에 신규로 일반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인 1995.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1995.2기에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 된 후 최초의 과세기간인 1994.2기에 대한 공급대가를 수정 신고하여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운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동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임. 2.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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