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 18.
건물 착공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사옥부지 등기부상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와 시기
부가46015-149 부가46015-149 부가46015149 19950118 199501 1995 01 18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부동산 임대업)과 면세사업(금융보험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사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동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 중 공제가능 매입세액은 현재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부동산 임대업)과 면세사업(금융보험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사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동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 중 공제가능 매입세액은 현재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령 제61조 제4항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 호의 순위에 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령 제61조 제4항의 개정으로 1993.01.01일 이후 공급받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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