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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8. 14.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숙박・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501 부가46015-1501 부가460151501 19950814 199508 1995 08 14

요지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 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공중위생법 제4조에 의해 여관업으로 허가받아 여관업을 운영하는 경우 1994귀속표준소득률은 숙박업의 여관업(코드번호:○○-○○) 중 해당코드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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