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8. 14.
사업자가 도서의 내용을 담은 카세트테이프 등을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503 부가46015-1503 부가460151503 19950814 199508 1995 08 14
요지
사업자가 도서의 내용을 담은 카세트테이프 등을 제작하여 도서와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카세트테이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 또는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및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ROM, CD, 비디오, 테이프, 카세트테이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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