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 18.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152 부가46015-152 부가46015152 19950118 199501 1995 01 18
요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판매 및 설치를 전담으로 하는 법인의 영업소가 동 법인의 제조장에서 생산된 판유리제품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이에 부수하여 유리를 끼워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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