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8. 21.
조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544 부가46015-1544 부가460151544 19950821 199508 1995 08 21
요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조합은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조합원은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재화의 매입을 위탁받아 당해 재화를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당해 조합이 교부받은 경우 당해 조합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 소비하는 조합원은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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