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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 18.

거래처의 부도로 기결재된 어음이 부실채권으로서 대손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혜택의 요건 충족여부

부가46015-154 부가46015-154 부가46015154 19950118 199501 1995 01 18

요지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2에서 규정하는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계획인가의 결정,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2. 귀 질의 경우의 사유는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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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의 부도로 기결재된 어음이 부실채권으로서 대손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혜택의 요건 충족여부 (부가46015-154 부가46015-154 부가46015154 19950118 199501 1995 01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