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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8. 1.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와 관련되는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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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로서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기관지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기관지와 관련되는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기관지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기관지와 관련되는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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