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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 18.

조합원이 건물신축 후 자기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경우 비과세 과세여부

부가46015-155 부가46015-155 부가46015155 19950118 199501 1995 01 18

요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자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출자가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4.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671, 1991.12.17.)의 내용과 같이 재차 보내드리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1671. 199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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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건물신축 후 자기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경우 비과세 과세여부 (부가46015-155 부가46015-155 부가46015155 19950118 199501 1995 01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