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8. 23.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는 경우 적용하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부가46015-1561 부가46015-1561 부가460151561 19950823 199508 1995 08 23
요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는 경우 적용하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계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건물관리사업자가 타인의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받는 대가에 공과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는 경우 적용하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계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778, 199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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