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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8. 23.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지분별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부가46015-1562 부가46015-1562 부가460151562 19950823 199508 1995 08 23

요지

2인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2.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고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후 공동으로 출자하여 신축한 건물을 지분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일부의 탈퇴 없이 전원 참여하에 동 건물을 당해 공동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을 각 소유자별로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별로 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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