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8. 1.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569 부가46015-1569 부가460151569 19950801 199508 1995 08 01
요지
영농조합 법인이 생산지내에서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농작업의 대행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농민이 아닌 자에게 공급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이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영농조합 법인이 농산물의 가공용역을 제공하거나 공동이용시설(저온저장고 등)을 설치하여 농산물을 보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영농조합 법인이 생산지내에서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농작업의 대행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농민이 아닌 자(농산물판매업자등)에게 공급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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