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 18.
건설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 계약서에 대금 조건명시방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및 과세표준
부가46015-156 부가46015-156 부가46015156 19950118 199501 1995 01 18
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 약정에 의하여 대금은 건설제공 완료후에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이며, 다만, 귀질의 경우 대금 중 대가의 일부인 이자만을 기성고에 따라 미리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그 이자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 약정에 의하여 대금은 건설제공 완료후에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이며, 다만, 귀질의 경우 대금 중 대가의 일부인 이자만을 기성고에 따라 미리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그 이자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2.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단,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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