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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8. 31.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577 부가46015-1577 부가460151577 19950831 199508 1995 08 31

요지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다만, 1994.12.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액수정신고는 1994.12.22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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