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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9. 1.

발주자로부터 공동수급 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 수령 및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46015-1590 부가46015-1590 부가460151590 19950901 199509 1995 09 01

요지

수인의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공사를 공동 수급 받아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의 ‘갑’,‘을’등 수인의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발주자로부터 도급공사를 공동 수급 받아 건축토건, 전기, 통신, 조경 등의 부문별 분담이행 방식의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갑’,‘을’ 등의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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