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9. 7.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619 부가46015-1619 부가460151619 19950907 199509 1995 09 07
요지
법인사업자가 신설되는 사업장에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은 지점의 등기여부와 관계없는 것임
본문
1. 법인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외의 별도의 사업장을 건설하며 신설되는 사업장에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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