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9. 7.
등록한 사업자의 분뇨처리시설 설계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46015-1623 부가46015-1623 부가460151623 19950907 199509 1995 09 07
요지
등록한 사업자가 시공하는 분뇨처리시설공사에 부수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별도로 분뇨처리시설의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설계. 시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가 시공하는 분뇨처리시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분뇨처리시설공사와 별도로 분뇨처리시설의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870, 199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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