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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9. 7.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납부를 하다가 폐업한 경우 추징세액

부가46015-1625 부가46015-1625 부가460151625 19950907 199509 1995 09 07

요지

동일한 부동산 임대 사업장에서 부동산의 소유자인 자명의가 아닌 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다가 당해 부동산 매각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추징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제가산세 적용은 하지 아니하는 것임. 참고로, 이에 대한 소득세 과세문제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376, 1995.05.19)을 참조. 2.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부동산 임대 사업장에서 부동산의 소유자인 자명의가 아닌 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다가 당해 부동산 매각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추징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소득46011-1376, 199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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