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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9. 7.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628 부가46015-1628 부가460151628 19950907 199509 1995 09 07

요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등록신청일 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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