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9. 7.

본사건물 신축 관련 공제가능 매입세액의 공제 사업장

부가46015-1629 부가46015-1629 부가460151629 19950907 199509 1995 09 07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사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동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 중 공제가능 매입세액은 현재 본사인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 할 목적으로 본사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동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 중 공제가능 매입세액은 현재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337, 1995.02.20)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337, 1995.02.20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본사건물 신축 관련 공제가능 매입세액의 공제 사업장 (부가46015-1629 부가46015-1629 부가460151629 19950907 199509 1995 09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