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9. 7.
본사건물 신축 관련 공제가능 매입세액의 공제 사업장
부가46015-1629 부가46015-1629 부가460151629 19950907 199509 1995 09 07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사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동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 중 공제가능 매입세액은 현재 본사인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 할 목적으로 본사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동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 중 공제가능 매입세액은 현재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337, 1995.02.20)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337, 1995.02.20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