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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9. 7.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대손세액공제

부가46015-1632 부가46015-1632 부가460151632 19950907 199509 1995 09 07

요지

거래처의 부도로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하나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관련증빙이라 함은 거래약정서, 공급사실 증명서류, 대금정산 관계서류 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거래처에 레미콘을 공급한 후 거래처의 부도로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의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가 불명전산자료일람표상의 거래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명함에 있어서 그 거래내용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서와 관련증빙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관련증빙이라 함은 거래약정서, 공급사실 증명서류, 대금정산 관계서류 등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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