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9. 7.
중고자동차판매 및 중개업자가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634 부가46015-1634 부가460151634 19950907 199509 1995 09 07
요지
중고자동차 판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단순히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려는 자와 이를 구매하려는 자간의 자동차매매와 관련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중고자동차 판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단순히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려는 자와 이를 구매하려는 자간의 자동차매매와 관련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192, 1995.06.30)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192, 199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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