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9. 7.
예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확정 신고 시 공제 여부.
부가46015-1635 부가46015-1635 부가460151635 19950907 199509 1995 09 07
요지
과세 및 면세 겸영사업자가 예정신고 시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착오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전액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 확정 신고 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 시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착오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여 전액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된 것이 분명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확정 신고 시 예정신고 공제세액 누락분임을 표시하여 신고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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