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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9. 7.

거래처로부터 변질된 물품을 반품 받고 교환하여 주는 제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부가46015-1636 부가46015-1636 부가460151636 19950907 199509 1995 09 07

요지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변질된 물품을 반품 받고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반품 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불량품 반품의 회계문제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변질된 물품을 반품 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거래처로부터 반품 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동 사업자가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종(유사)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반품 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동 사업자가 거래처에 현금으로 환불하여 주는 경우에도 동법 동령 동조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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