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9. 7.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지분비율대로 소유권 이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637 부가46015-1637 부가460151637 19950907 199509 1995 09 07
요지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 시기는 동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으로, 2. 귀 질의 경우에 있어서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등기접수일)로 하되,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당해 건물을 실제인도 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 인도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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