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9. 14.
사업자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부가46015-1664 부가46015-1664 부가460151664 19950914 199509 1995 09 14
요지
사업자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고, 지급이 보류된 금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대가를 지급받은 날이 공급시기인 것임.
본문
사업자가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공급시기는 발주자가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대가를 지급하는 날(발주자가 2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 되는 날)인 것임. 다만, 발주자의 공사대금지급계획표에 의하여 지급이 보류된 금액에 대하여는 동 공사대금지급계획표에 따라 별도로 대가를 지급받은 날이 공급시기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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