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9. 14.
주한미합중국 군대의 공용 또는 최종 소비사용 구매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1667 부가46015-1667 부가460151667 19950914 199509 1995 09 14
요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에 의하여 주한미합중국 군대의 전도자금에 의한 공용 또는 최종 소비사용을 위한 구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14조 및 제16조에 의하여 주한미합중국 군대의 전도자금에 의한 공용 또는 최종 소비사용을 위한 구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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