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9. 14.
교부받은 계산서나 영수증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672 부가46015-1672 부가460151672 19950914 199509 1995 09 14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금전등록기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이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은 동 계산서나 영수증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규정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동 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사업자등록번호 포함)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그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금전등록기계산서나 동법 제32조 제1항 규정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이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은 동 계산서나 영수증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2-1955, 1982.07.22)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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