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9. 20.
신축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임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718 부가46015-1718 부가460151718 19950920 199509 1995 09 20
요지
신축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사용면적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신축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에서 규정하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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