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9. 20.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
부가46015-1723 부가46015-1723 부가460151723 19950920 199509 1995 09 20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대상주택을 신축하기 전에 건축 예정가를 분양가액으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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