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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9. 22.

알선용역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

부가46015-1733 부가46015-1733 부가460151733 19950922 199509 1995 09 22

요지

사업자가 국내의 기술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기술용역공급에 관한 알선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알선수수료)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알선용역제공자의 과세표준은 당해 알선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귀 질의의 경우 "갑"사업자)가 국내의 기술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기술용역공급에 관한 알선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알선수수료)를 기술용역의 대가와 함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은 후 동 금액 중 기술용역의 대가를 당해 기술용역 제공자에게 바로 송금하는 경우 알선용역제공자의 과세표준은 당해 알선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갑"사업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갑"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임급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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