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9. 25.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 환급 적용
부가46015-1761 부가46015-1761 부가460151761 19950925 199509 1995 09 25
요지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 환급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2(가)의 경우,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규정(일반환급)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671, 1991.12.17)을 참조. 3. 귀 질의2의 ‘나’에서 ‘토지해당분에 대해 안분계산하는...’경우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그 질의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22601-1671, 199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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