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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0. 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1812 부가46015-1812 부가460151812 19951002 199510 1995 10 02

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국내사업장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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