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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0. 5.

중도금 없이 잔금은 상가 입점 지정일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

부가46015-1822 부가46015-1822 부가460151822 19951005 199510 1995 10 05

요지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때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상가 입점 지정일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동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때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없이 잔금은 상가 입점지정일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동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동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더라도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것이나,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상가별로 분양대행 용역을 공급하고그 대가를 상가분양 건수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상가별 분양대행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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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없이 잔금은 상가 입점 지정일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 (부가46015-1822 부가46015-1822 부가460151822 19951005 199510 1995 10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