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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0. 6.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분양 또는 판매하는 산업 활동이 주택건설업인지 여부

부가46015-1839 부가46015-1839 부가460151839 19951006 199510 1995 10 06

요지

건축물자영건설업 중 주택건설업이란 자기계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 또는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영수증이라 함은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ㆍ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것을 말함.

본문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3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자영건설업 중 주택건설업"이란 자기계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 또는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고시(국세청고시 제95-24호, 1995.06.26.)하는 "영수증" 외에도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은 대표자성명)ㆍ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영수증 등은 동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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