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0. 6.
거래금액의 입금에 관한 증빙서류인 입금표를 영수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840 부가46015-1840 부가460151840 19951006 199510 1995 10 06
요지
영수증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영수증외에도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영수증 등은 동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보는 것이고, 입금표는 영수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고시 (국세청 고시 제95-24호, 1995.06.26)하는 "영수증"외에도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영수증 등은동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입금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거래금액의 입금에 관한 증빙서류의 명칭·서식·기재사항 등에 대하여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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