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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0. 6.

사업자가 각종 행사 등을 대행하여 주고받는 대가에 대한 거래징수

부가46015-1841 부가46015-1841 부가460151841 19951006 199510 1995 10 06

요지

사업자가 각종 행사 등을 대행하여 주고받는 대가에 대해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고,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각종 행사 등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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