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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0. 6.

과세특례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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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건물가액(공급대가)의 1,000분의 20에 상당하는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사업용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건물가액(공급대가)의 1,000분의 20에 상당하는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임. 2.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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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845 부가46015-1845 부가460151845 19951006 199510 1995 10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