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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0. 14.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상가의 공급가액 중 건물부분과 토지부분의 안분계산

부가46015-1896 부가46015-1896 부가460151896 19951014 199510 1995 10 14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의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 그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2호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며, "취득가액"이라 함은 기장이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의미하므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신축중에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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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상가의 공급가액 중 건물부분과 토지부분의 안분계산 (부가46015-1896 부가46015-1896 부가460151896 19951014 199510 1995 10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