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 5.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18 부가46015-18 부가4601518 19950105 199501 1995 01 05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23, 1991. 01. 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23, 199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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