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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0. 16.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의 구분

부가46015-1903 부가46015-1903 부가460151903 19951016 199510 1995 10 16

요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채무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법원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의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채무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경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채무자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3.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서식(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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