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0. 16.
종전토지평가액이 분양가액을 상회하여 추가로 상가분양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부가46015-1909 부가46015-1909 부가460151909 19951016 199510 1995 10 16
요지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외에 신축한 건축물을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추가로 일반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동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외에 신축한 건축물을 종전의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추가로 일반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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