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0. 18.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이자의 과세여부
부가46015-1915 부가46015-1915 부가460151915 19951018 199510 1995 10 18
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에 대하여 연체이자(귀 질의의 경우 연 24%상당액)를 지급받는 경우 동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사대금(공급대가)에 대하여 연체이자(귀 질의의 경우 연 24%상당액)를 지급받는 경우 동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거래상대자로부터 동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때에 그 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자(귀 질의의 경우 연 25% 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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