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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0. 18.

다방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시 기준

부가46015-1917 부가46015-1917 부가460151917 19951018 199510 1995 10 18

요지

다방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임

본문

1. 다방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우리청에서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기준금액을 점차로 상향조정하는 등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완하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방업의 경우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에 대한 귀하의 건의는 세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우리청에서 면밀히 검토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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